2023년부터 정부에서 저출산 대응강화를 위해 영유아 부모의 가정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육비를 늘린다고 합니다. 양육수당을 얼마나 받게 될지 알려드립니다. 또 부모수당,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헷갈리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부모수당) 얼마나 더 받게 될까요?
2023년부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며, 금액도 인상됩니다. 현행 30만 원에서 35 ~ 70만 원으로 오르고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 금액이 더 올라서 50 ~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4개 월의 아동을 키우는 경우 부모급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3년에
만 0~1세 아동 (태어나서 ~ 11개월 까지)을 키우는 부모의 경우 월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 1~2세 아동 (12개월 ~ 23개월 까지)을 키우는 부모는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12개월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에
만 0~1세 아동 (태어나서 ~ 11개월 까지)을 키우는 부모의 경우 월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 1~2세 아동 (12개월 ~ 23개월 까지)을 키우는 부모는 월 50만 원을 받습니다.
12개월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개월 수 | 2023년 지급액 | 2024년 지급액 |
만 0~1세 (태어나서 ~ 11개월 까지) | 70만 원 | 100만 원 |
만 1~2세 (12 ~ 23개월 까지) | 35만 원 | 50만 원 |
영아수당 아동수당 부모수당 부모급여 총정리
영아수당, 아동수당, 부모수당, 부모급여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습니다.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만0~2세 아동을 키우는 경우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2023년부터 부모급여(부모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영아수당이라는 명칭은 사라집니다.
아동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만 2~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따라서 만 8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류 | 개월 수 | 2023년 지급액 | 2024년 지급액 |
부모급여(부모수당) | 만 0~1세 (태어나서 ~11개월) | 70만 원 | 100만 원 |
부모급여(부모수당) | 만 1~2세 (11~23개월) | 35만 원 | 50만 원 |
아동수당 | 만 2~8세 (24~만 7세아동까지) | 10만 원 | 10만 원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