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글 애드센스--> 2023년 부모수당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총정리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부모수당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총정리

by 우리리치 2022. 11. 28.

 2023년부터 정부에서 저출산 대응강화를 위해 영유아 부모의 가정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육비를  늘린다고 합니다. 양육수당을 얼마나 받게 될지 알려드립니다. 또 부모수당,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헷갈리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부모수당) 얼마나 더 받게 될까요?

 

 2023년부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며, 금액도 인상됩니다. 현행 30만 원에서 35 ~  70만 원으로 오르고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 금액이 더 올라서 50 ~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4개 월의 아동을 키우는 경우 부모급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3년에

만 0~1세 아동 (태어나서 ~ 11개월 까지)을 키우는 부모의 경우 월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 1~2세 아동 (12개월 ~ 23개월 까지)을 키우는 부모는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12개월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에

만 0~1세 아동 (태어나서 ~ 11개월 까지)을 키우는 부모의 경우 월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 1~2세 아동 (12개월 ~ 23개월 까지)을 키우는 부모는 월 50만 원을 받습니다.

12개월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개월 수 2023년 지급액 2024년 지급액
만 0~1세 (태어나서 ~ 11개월 까지) 70만 원 100만 원
만 1~2세 (12 ~ 23개월 까지) 35만 원 50만 원

 

 

 

영아수당 아동수당 부모수당 부모급여 총정리

 

 영아수당, 아동수당, 부모수당, 부모급여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습니다.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만0~2세 아동을 키우는 경우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2023년부터 부모급여(부모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영아수당이라는 명칭은 사라집니다.

 

 아동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만 2~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따라서 만 8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류 개월 수 2023년 지급액 2024년 지급액
부모급여(부모수당) 만 0~1세 (태어나서 ~11개월) 70만 원 100만 원
부모급여(부모수당) 만 1~2세 (11~23개월) 35만 원 50만 원
아동수당 만 2~8세 (24~만 7세아동까지) 10만 원 10만 원

 

댓글